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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퇴직자 금고 이용안내

휴·퇴직자 금고 이용안내
휴·퇴직 회원님들의 금고 이용 관련하여 혜택 및 서비스 변경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퇴직자 안내

    1. 출자금 반환
    • 출자금은 퇴직일 속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주에 회원의 입출금계좌로 일괄 해지되어 입금됨 (본인 및 가족회원 출자금)
      단, ‘16.7.7일 이후 입금된 출자금의 경우 당해년도 결산종료 후 입금됨 (익년 2월초)

      - 출자금 반환일 : 퇴직 익월 마지막 주 또는 익년 2월초

      ※ 예) ‘16.7.6일 이전 입금된 출자금 : 7월 퇴직 시, 8월 마지막 주 출자금 입금
      ‘16.7.6일 이후 입금된 출자금 : 7월 퇴직 시, 익년 2월 ~ 3월 출자금 입금

    2. 예·적금 이용
    • 기존 예·적금 : 세제혜택 및 기존에 적용된 우대금리는 만기까지 유지
    • 신규 예·적금 :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가입 가능. 단 세금우대저축 가입 불가(일반과세로 가입 가능)

      ▶ 회원등급별 우대금리 적용(일부 상품 未적용)

      회원등급별 우대금리
      구 분 VIP 최우수 우수
      예적금 신규 우대금리 0.3% 0.2% 0.1%
    3. 수수료 혜택
    • 수수료 면제 혜택

      - 한가족우수회원등급에 따라 수수료 면제혜택 적용됨
      *적용등급은 산정시 별도 개별 연락(2월/5월/8월/11월 적용일)

      ※ 수수료 안내

      회원등급별 우대금리
      구 분 VIP 최우수 우수 으뜸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면제 면제 면제 면제
      타행 ATM 출금/이체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입출금SMS 면제 면제 면제 면제
      타행자동이체 면제 면제 면제 면제

      *한가족우수회원 중 특별등급 회원은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 外 상기 수수료 모두 부과

      *수수료 면제기준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4. 대출 이용
    • 재직중 이용하였던 임직원 대출은 퇴직일 전 상환 (예적금범위내대출 제외)

      - 직장금고의 대출은 정관에 의거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퇴직 시 상환

    5. ATM 이용
    • 1년간 미 사용시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 100만원 이상 송금, 이체시 30분 후 인출가능 (모든 금융기관 공통)
    • 보안카드 사용자 취약시간대(0시~5시) 이체한도 축소(1일 누적 3백만원)

      *이체한도 변경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가능

    6. 타 지역금고 이용
    • 전자금융(인터넷/텔레뱅킹) 신청, 해지, 이체한도 변경, 비밀번호 초기화 등
    • 입금, 출금, 해지,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다수 업무 처리 가능
    7. 예금통장의 매매·양도 금지
    • 예금 통장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또는 대가의 약속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기타
    • 스마트알림서비스(수수료 무료)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입출금내역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 이용 요금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https://www.kfcc.co.kr/data/event/mgsmart/mgsmart.html
      *스마트알림 가입시 문자서비스는 자동해지되며 문자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뱅킹관리>금융알림서비스>유료서비스)에서 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