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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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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 한도는 인터넷뱅킹에서 예적금 가입시 잔여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로그인 > 예적금 > 신규 > 예금 또는 적금 > 한도조회 (가입화면 하단에 조회아이콘 클릭)

    조회가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단, 배우자나 가족명의의 한도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 이후에도 가입하신 예ㆍ적금은 만기까지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이율은 퇴직 전과 동일하고 세금우대혜택 등도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단, 출자금통장은 퇴직 시 해지 처리 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도 퇴직과 무관하게 제한이 없이 이용 가능하며,
    타 지역에 있는 새마을을금고에서 입금,출금등 대부분의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변경, 통장/카드 재발급, 적금 입금, 입출금 거래, 예적금 해지 등)

    ※ 무통장 거래 등 일부업무는 타금고 이용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타은행간 자동이체는 출금일과 입금일에 1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어제 출금이 되었다면 다음 영업일인 오늘 오전 중으로 입금처리가 됩니다.(모든 금융기관 동일)
  • 타은행 자동이체는 이체일 전일 업무시간(16:30) 이후 출금 처리되어 다음 영업일 오전에
    입금처리 되고 있습니다.
    출금계좌 잔액 부족 시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타은행 계좌에서 새마을금고 적금계좌로 직접 이체 처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① 타은행 통장에서 새마을금고 온라인자립/보통예탁금(입출금이자유로운통장)으로 자동이체(납부자 자동이체) 신청 - 출금계좌 은행에서 신청 가능
    ② 새마을금고 온라인자립/보통예탁금계좌에서 적금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하시면 됩니다.
  • 현재 저희 새마을금고에서는 기본 1만원을 출자금으로 수납받고 있으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출자회원으로 세금우대혜택 및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년 1회 저희 새마을금고 수익에 따라 이자대신 배당금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 출자금 배당은 대부분 현금배당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1년간 수익에 따라 매년 3월경 본인 온라인자립/보통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 정기적금 만기 시 월불입금액의 지연일수 발생에 따른 만기일이 지연되는 경우이며
    당초 계약만료일에 해지처리 시 과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금은 매월 기준일자에 납부가 되어야하며 납부가 늦어 질 경우 만기해지 처리 시
    지연일수에 만큼 과태금(약정이율 +2%)이 발생하거나
    만기일자를 늦춰서((지연일수-선납일수)/계약월수) 해지 처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 정기적금은 월불입 금액 기준으로 이자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2개월동안 6.0% 적용 만기 이자는 600만원 * 6.0%=360천원이 아닌
    (50만원*6.0%*12/12)+(50만원*6.0%*11/12)+(50만원*6.0%*10/12)+(50만원*6.0%*9/12) +(50만원*6.0%*8/12)+(50만원*6.0%*7/12)+(50만원*6.0%*6/12)+········· =195천원이 됩니다.

    즉, 월불입금액 * 연이율/12 * 월적수(가입개월수 *(가입개월수+1)/2)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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