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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례신고

부정사례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검사부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이루어 지며,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부정사례 접수

    (6하 원칙)
  2. 접수 확인

  3. 조사수사

  4. 조치사항 결과 통보

신고는 온라인 외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mail
hw123.cho@partner.samsung.com
전화
031-200-1224
팩스
031-200-2899
서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삼성전자새마을금고 검사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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