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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 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 침해 행위 예시

  1. 0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 사용·대출하는 행위
  2. 02.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
    하는 행위
  3. 03.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제한을 위반
    하는 행위

공익 신고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 을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

    신고서 작성 및 신고
  2. 검사부

    접수 및 사실 확인/
    조사·수사기관 이첩
  3. 조사 수사기관

    조사 및 수사/
    결과통보
  4. 검사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공익신고 방법

  1. 인터넷
    삼성전자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공익신고' 코너
    '신분공개 동위여부 확인서' 및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e-mail 주소 : yisoo.seo@partner.samsung.com
  2. 우편/방문
    (166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삼성전자새마을금고 검사부
  3. 팩스
    031-200-2899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검사부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4. 상담안내
    검사부: 031-200-1224